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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이행여부 점검

 

“완료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를 기초로 실제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 완료 : 해당 요구사항이 완료되어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
- 진행중 : 해당 요구사항이 완료되지 못하여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태


“적/부 판정” 은 감리원이 직접 점검한 결과를 검사기준서의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적합, 부적합
을 판정한다.
- 적합 : 검사기준의 검사방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예상결과와 판정기준에 부합한 경우
- 부적합 : 검사기준의 검사방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예상결과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점검제외 : 점검 과정에서 테스트 환경이 준비되지 않거나, 선행 기능의 결함으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와 외부환경 변화,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합의에 의해 진행 중인 경우
※ “점검제외”인 경우, 관련 증빙에 점검 제외 사유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완료여부”가 “진행중”의 경우에는, 종료 단계이므로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합의에 의하여 진행
중인 경우는 “점검제외”로 판정하고, 이외에 미완료된 과업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관련 증빙”은 “적/부 판정”의 근거로 감리원이 직접 테스트한 시험결과 화면이나 로그 등을
말한다. 만약 테스트가 불가능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이 관련 증빙이 될 수 있다. “부적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첨부
하여야 한다.

 

“비고”는 “진행중”인 경우 완료예정일을 작성하거나, “점검제외”의 경우에는 점검제외 사유 등을
기록한다.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착수회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제조
건에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사항 중에는 기 조치된 것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종료단계의 과업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단순 오류의 경우 현장감리 기간
중 보완될 수 있고, 해당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것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야 하므로, 현장감리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Tip

◦ 과업내용 세부 검토항목중 종료단계 감리에서 과업내용 이행여부 검증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
해서는 그 사유를 “전제 조건”에 제시하고 적합/부적합 판정에서 제외한다.
◦ 기능 점검 중 발생한 기능오류로 후속 시험을 진행하지 못하여 잔여 기능의 과업이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점검항목은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후속 기능에 대한 점검
항목은 “점검제외”로 판정을 기록한다.
◦ 웹 접근성 지침의 준수와 같이 1개 점검항목이 전체 시스템에 일괄 적용되는 항목은 점검방법
과 범위(전수 또는 표본)를 전제조건에 설명하고 판정결과를 기록한다.
◦ 현장감리 기간 이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전 반영된 사항은 보완 내용을 현장확인 또는
시험결과의 자료 확인 등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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