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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단계 감리

사업자가 작성한 시정조치결과서에는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표의 부적합 항목 보완 결과와
함께 미완료(진행중)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시정조치 결과 확인시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종료단계 감리시 “진행중” 항목을 완료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조치결과서의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표에 기록된 부적합 항목의 조치결과
를 재점검하고, 부적합 판정을 내린 근거(검사기준서 미달 항목, 오류 등)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
여 그 결과를 정리한다. 또한, 점검제외 항목은 조치결과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시정
조치결과서에 포함 할 수 있다.
“조치결과 확인”은 종료단계 감리시 적용했던 점검방법을 재시행하여 조치 여부를 확인하며,
적합·부적합 판정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적합·부적합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빙은 적/부 판정에 관계없이 모두 별첨에 첨부하도록
한다. 즉, 종료단계 감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확인 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에도,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수정된
화면이나 로그 등의 증빙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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