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Q Q 1 ID 등으로 이미 보유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Q Q 2 가상자산 사업자가 처리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계좌, 이름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Q Q 3 치아 엑스레이 사진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Q Q 4 범칙금 납부 여부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자 등이 보유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I)가 개인정보에 해당 하나요? Q Q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I)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Q Q 6 아니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자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유족의 정보로서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Q Q 7 아니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통계자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탑승객의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Q Q 8 지하철 이용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건물 출입 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Q Q 9 회사건물의 출입 기록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출입자 정보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주소와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Q Q 10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개인정보도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포함되나요? Q Q 11 네,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친구가 사적으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제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니는데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Q Q 12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 으로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CTV 열람 요구 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Q Q 13 네, 열람에 소요되는 모자이크 비용 등은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나요? Q Q 14 네, 영상정보는 반드시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CCTV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녹화 기능은 꺼놓고 영상만 송출하게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Q Q 15 아니요,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 내 출입구,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에 CCTV를 총 100대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도 각 CCTV별로 100개 설치해야 하나요? Q Q 16 아니요, 여러 대의 CCTV를 같은 건물 내에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대표적인 안내판만 설치해도 됩니다.
공공기관 청사 CCTV 영상을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나요? Q Q 17 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 내 폭언이나 욕설, 폭행 발생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에 설치된 CCTV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 Q 18 아니요,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녹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민원인이 분실물을 찾을 목적으로 기관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Q Q 19 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설치·운영 중인 CCTV 영상을 같은 목적으로 민원실 내 모니터로 송출해도 되나요? Q Q 20 네,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 송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또는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설치 목적에 교통정보 수집을 추가할 수 있나요? Q Q 21 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 가능합니다.
조리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춘 ‘ ‘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할 수 있나요? Q Q 22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하되, 그러한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하면 됩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 차주 본인이 아닌, 그가 가입한 보험사의 CCTV 영상 열람 요구에 응해도 되나요? Q Q 23 네, 보험사가 사고차량 차주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그 차주를 대리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특정인들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Q Q 24 네, 보호법 제25조를 제외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상특보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목적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Q Q 25 네, 지방자치단체는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관리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수색·구조 등 직무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나요? Q Q 26 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 등의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드론을 활용 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가명정보를 유상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 Q 27 네,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 삭제하면 가명정보가 되나요? Q Q 28 아니요, 가명처리 시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해야 하며 개인 식별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제공한 가명정보를 제3자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받나요? Q Q 29 아니요,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행위자인 제공받은 자만 제재 대상이 되며, 제공한 자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나요? Q Q 30 네, 민간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자체감사 목적으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나요? Q Q 31 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출입 기록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야 하나요? Q Q 3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에서 정한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의무가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나요? Q Q 33 민간의 경우 동의를 받거나 계약체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화번호를 전달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Q Q 34 복무기관의 고유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수발, 민원 안내, 서류의 복사ㆍ파쇄 등의 일부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법령상 수집 대상인 예방접종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Q Q 35 아니요,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조례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나요? Q Q 36 네, 지방자치단체는 적법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지원과 관련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채용 감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방공단이 신규 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나요? Q Q 37 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취재·보도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Q Q 38 보호법 제18조 규정을 준수한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전입 신고자의 전입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Q Q 39 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는데 공개해도 될까요? Q Q 40 공개 여부 및 그 범위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검찰에서 형 미집행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Q Q 41 네, 공공기관은 형 미집행자 검거 목적으로 검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Q Q 42 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병역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될까요? Q Q 43 네, 공공기관은 「병역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 유족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Q Q 44 시·도 및 시·군·구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의 자금이체 요청을 받은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은행이 임시로 자금이체를 중단시키고 고객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Q Q 45 네,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은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인명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 등 보호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Q Q 46 네, 긴급하게 인명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골든타임 내 구조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Q Q 47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홍보 자료와 포인트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ARS를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Q Q 48 네,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Q Q 49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다면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의 일반회사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Q Q 50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엑셀, 한글 등 상용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보호법상 암호화인가요? Q Q 51 네, 보호법상 암호화 조치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 양도하면서 기존 고객 정보를 넘길 때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Q Q 52 네, 영업 양도·양수 계약 이후 실제 이전되기 전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전 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도 되나요? Q Q 53 네,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회원가입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약관에 관한 동의만 받아도 되나요? Q Q 54 타법에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적법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한번 동의하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Q Q 55 아니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라면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를 갈음할 수 있나요? Q Q 56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기존에 수집했던 휴대전화번호를 홍보 또는 판매권유 목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Q Q 57 기업 홍보 또는 판매권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 수집 목적과 다르게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수 회사가 제휴서비스 등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여 처리해도 되나요? Q Q 58 고객정보의 공유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의 공유에 관한 적법한 근거를 갖추는 경우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나요? Q Q 59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용·제공 내역 통지의 요건이 되는 정보주체의 수는 서비스별로 각각 산정해도 되나요? Q Q 60 아니요,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면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을 하면 반드시 열람해줘야 하나요? Q Q 61 아니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나요? Q Q 62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를 위한 문의 과정에서 판매자가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아닌가요? Q Q 63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수집 하는 개인정보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 탈퇴 시 다른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되 회원번호만 남겨둘 수 있을까요? Q Q 64 남아있는 회원번호만으로 탈퇴한 회원을 알아볼 수 없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도 탈퇴한 회원을 알아볼 수 없다면 파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직장에서 아직도 단체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는데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Q Q 65 네,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여 단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중개를 의뢰하는 고객과 부동산거래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미리 조사·확인하기 위해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Q Q 66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중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품 행사에 당첨된 고객에게 당첨 사실을 안내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Q Q 67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첨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회원정보 DB를 제공·공유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Q 68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공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적법처리근거가 없는 한 제3자 제공에 따른 사항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자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고객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Q Q 69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 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구성해도 되나요? Q Q 70 상품 구매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구성 하였다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광고메일 수신자들에게만 지급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메일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호법 위반인가요? Q Q 71 광고메일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신용카드 발급 또는 쇼핑몰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광고메일 수신자들에게만 부여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정보나 관심사를 분석하여 서비스 내에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도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로 보아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Q 72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해당 내용을 이용계약・약관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정보주체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면, 계약 이행을 위해 별도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중에는 아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회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홍보를 위한 메일을 발송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Q 73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도 동의를 받아 서비스 홍보 메일을 발송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제 규정의 삭제에 따라 분리 보관하던 휴면회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복원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Q Q 74 기존에 분리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복원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정보주체에 게 바뀐 정책에 대해 알려주고 파기 또는 복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 처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나요? Q Q 75 네, 아르바이트 직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합니다.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나요? Q Q 76 아니요, 얼굴 사진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태관리 목적으로 안면 정보 또는 지문 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활용해도 되나요? Q Q 77 아니요,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경찰이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는 건가요? Q Q 78 네, 경찰은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Q Q 79 네,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은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을 운영중인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출입 방식과 더불어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Q Q 80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할 경우 안면인식 시스템을 추가 도입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단순히 육안으로만 확인한 후 돌려주는 행위도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Q Q 81 아니오, 신분 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인 한부모가정, 채무사항과 같은 정보도 민감정보에 해당하나요? Q Q 82 한부모가정, 채무사항과 같이 개인이 민감하게 느끼는 정보라 하더라도 모두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직원 채용을 위해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력서·지원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여도 되나요? Q Q 83 입사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SNS 이벤트를 이벤트 대행사를 통해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Q Q 84 네, SNS 이벤트 중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려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합니다.
보호법상 ‘ ‘ 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의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Q Q 85 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탁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위·수탁 계약서상 수탁자 감독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Q 86 수탁자 관리방법에는 전문기관, 관련 협회,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대행, 원격점검, 솔루션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 Q 87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탁자를 직접 교육할 수 없는 단기 1회성 위탁의 경우 수탁자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나요? Q Q 88 1회성 단기 위탁으로 수탁자를 직접 교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 서류에 교육 사항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인 대리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해서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위탁자인 본사도 책임이 있나요? Q Q 89 네, 위탁자인 본사는 수탁자인 대리점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클라우드(B2B) 사업자가 클라우드 이용사업자의 수탁자인가요? Q Q 90 ①서비스 목적·운영방식이 개인정보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지, ②개인정보 저장 시스템 접근권한 등 안전조치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는지, ③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수의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자는 반드시 직접 방문을 통해 감독해야 하나요? Q Q 91 위탁자의 감독 방법 및 범위가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다수의 수탁자에 대한 감독 방법으로 비대면 점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 동일한 업체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ㆍ수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나요? Q Q 92 위탁업무 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이 아니라면, 위·수탁 문서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 기간이 종료되면 위·수탁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나요? Q Q 93 아니요,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넣으려면 해당 교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총동창회에서 학교에 졸업생의 성명과 졸업 연도가 기재된 졸업생명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학교는 졸업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나요? Q Q 94 아니요, 학교에서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총동창회에 제공하려면 보호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대기자 명부에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Q Q 95 병원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 하여야 합니다.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나요? Q Q 96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은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나,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실수로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발송하였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 Q Q 97 네,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폭행·난동이 발생한 경우 병원 관계자가 업무 목적 으로 폭행·난동 행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Q Q 98 명백히 환자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환자의 치료 등 병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명백하게 행위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병원은 행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성형 환자들의 성형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병원 홈페이지에 병원 홍보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Q Q 99 성형 결과 사진을 당초의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병원 홍보 목적으로 이용·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통표준용어(컬럼명)를 추가로 정의함
암호를 확인하려는 Wi-Fi에 연결한 후 작업 표시줄의[네트워크]아이콘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②을 선택합니다.
[고급 네트워크 설정]③을 선택합니다.
관련 설정에서[추가 네트워크 어댑터 옵션]④을 선택합니다.
연결된 Wi-Fi 네트워크⑤를 선택한 다음[이 연결의 상태 보기]⑥를 선택합니다.
[무선 속성]⑦을 선택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속성⑧의[보안]탭에서[문자 표시]⑨확인란을 선택하면네트워크 보안 키필드에 Wi-Fi 암호가 표시됩니다.
방법 2: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Wi-Fi 암호 확인
Windows 검색 창①에[명령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검색한 다음[열기]②를 클릭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Netsh wlan show profile name=”Wi-Fi name” key=clear]③명령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예: Netsh wlan show profile name=”WLAN2_5G2” key=clear에서 WLAN2_5G2는 현재 연결된 Wi-Fi 이름입니다.
Wi-Fi 암호는보안 설정④의[주요 내용]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적이 있는 모든 Wi-Fi의 암호를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르면 각 Wi-Fi의 암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for /f "skip=9 tokens=1,2 delims=:" %i in ('netsh wlan show profiles') do @echo %j | findstr -i -v echo | netsh wlan show profiles %j key=clear]
Windows 10 운영 체제
방법 1: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을 통한 Wi-Fi 암호 확인
암호를 확인하려는 Wi-Fi에 연결한 후 작업 표시줄의[네트워크]아이콘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열기]②를 선택합니다.
고급 네트워크 설정카테고리에서[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③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창으로 진입한 후연결된 Wi-Fi 네트워크④를 클릭합니다.
[무선 속성]⑤을 클릭합니다.
[보안]탭⑥을 선택한 후[문자 표시]⑦상자를 체크하면네트워크 보안 키입력란에 Wi-Fi 암호가 표시됩니다.
방법 2: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Wi-Fi 암호 확인
Windows 검색 창①에[명령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검색한 다음[열기]②를 클릭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Netsh wlan show profile name=”Wi-Fi name” key=clear]③명령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예: Netsh wlan show profile name=”ASUS” key=clear에서 ASUS는 현재 연결된 Wi-Fi 이름입니다.
Wi-Fi 암호는 보안 설정 카테고리④의[주요 내용]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적이 있는 모든 Wi-Fi의 암호를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르면 각 Wi-Fi의 암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for /f "skip=9 tokens=1,2 delims=:" %i in ('netsh wlan show profiles') do @echo %j | findstr -i -v echo | netsh wlan show profiles %j key=clear]
웹 페이지의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술표준(DOM, ECMA-262 등)을 적용하고 있는가?
1.5. 비표준 기술 제거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배포)을 준수하고 있는가? ※ 표준 기술 사용을 위한 비표준 기술 제거 점검 - 웹 표준이 아닌 방식으로 멀티미디어(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를 사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을 위해 액티브X, 실행파일(EXE파일) 등을 사용하는 경우
2.웹 호환성 확보
2.1 기능 호환성 확보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동작하는가?
브라우저 부가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사용된 JavaScript 오류나 DOM 경고 발생하고 있는가? ※ Javascript가 의도한 기능의 정상 동작여부 확인
2.2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웹페이지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표현되는가? ※ 웹브라우저별 고유 특성에 의한 차이(폰트, 픽셀 등)는 예외
웹사이트 접근성
진단 지표
진단 내용
1. 인식의 용이성
1.1 대체텍스트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1.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함
1.3 명료성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함
1.3.2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함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함
1.3.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함
1.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함
2. 운용의 용이성
2.1 입력장치 접근성
2.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2.1.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함
2.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함
2.2 충분한 시간 제공
2.2.1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함
2.2.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2.4 쉬운 내비게이션
2.4.1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함
2.4.2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함
2.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3. 이해의 용이성
3.1 가독성
3.1.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함
3.2 예측가능성
3.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창, 초점에 의한 맥락변화 등
3.3 콘텐츠의 논리성
3.3.1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함
3.3.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함
3.4 입력 도움
3.4.1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함
3.4.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4. 견고성
4.1 문법 준수
4.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함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4.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함
웹사이트 개방성
진단 지표
진단 내용
1. 특정 검색엔진 접근
웹 방화벽이나 웹 서버 운영정책에 따라 특정 검색엔진의 접속이나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열람이 차단되지않았는가?
2. 검색 로봇 접근
트래픽과 보안 관련 정책에 따른 적절한 로봇배제 표준의 적용으로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하고 있는가?
3. 페이지 정보 수집
콘텐츠 노출 범위의 기준 마련 및 웹사이트 소스코드 메타태그 기능의 적절 사용으로 불필요한 검색제한을 방지하고 있는가?
4. 페이지별 URL 검색
링크된 게시물, 검색결과의 URL을 이용한 웹사이트 접근 또는 페이지 변경 시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가?
웹사이트 접속성
진단 지표
진단 내용
1. 웹페이지 응답속도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는 적절한 속도(3초 이내)로 로딩되는가?
2. 웹페이지 용량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용량은 적절한 크기(3MB)로 제공되고 있는가?
웹사이트 편의성
진단 지표
진단 내용
1. 브랜드 영역
헤더
핵심적인 정보만을 간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전자정부 공식웹사이트 안내영역을 페이지 최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로고와 웹사이트 이름을 좌측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메인메뉴와 검색은 웹사이트의 목적에 맞도록 배치하고 있다.
푸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이용약관을 표시하고 있다.
웹사이트 내부 링크는 좌측에 외부링크는 우측에 배치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찾는 링크를 배치하고 있다.
2. 탐색
메인 메뉴
링크를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
링크의 활성화 상태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링크명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링크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다.
메인 메뉴를 숨기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고 있다.
서브 메뉴
메뉴의 길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메뉴의 계층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탭
동일한 수준의 탭은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선택된 탭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선택되지 않은 탭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탭 메뉴를 단일행으로 제공하고 있다.
브래드크럼
각각의 경로를 링크로 제공하고 있다.
모든 페이지에서 일관된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적절한 기호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경로 간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가장 하위수준의 경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사이트맵
링크 목록은 사이트 구조에 맞게 계층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외부 사이트나 새 창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3. 검색
통합 검색
통합검색 기능은 검색상자와 검색버튼으로 제공하고 있다.
검색이라는 의미를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레이블과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다.
통합검색은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검색창 내에 검색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고급 검색
조건검색이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제공하고 있다.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화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 결과
검색결과 페이지에 검색창이 유지되고 있다.
검색어와 일치하는 항목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입력한 검색어와 검색결과 수를 표시하고 있다.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결과를 명확하게 알리고 적절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4. 콘텐츠
목록 보기
중요한 항목은 목록의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항목을 의미 있는 단위로 구분하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렬하고 있다.
강조를 위한 시각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긴 목록은 페이지 등으로 단위를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규모가 큰 목록에 필터링 또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작성/업로드
작성방법은 플레이스홀더가 아닌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버튼을 용도 및 기능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텍스트 및 파일크기를 표시하고 있다.
입력 세션 유지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상세 내용 보기
콘텐츠의 작성자, 작성일, 출처, 저작권을 표시하고 있다.
제목은 다른 요소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콘텐츠 요소들 사이의 계층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문단과 문장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구성하고 있다.
핵심 주제를 첫 문단, 첫 문장에 제공하고 있다.
인포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댓글 남기기/읽기
댓글입력에 사용하는 텍스트 입력필드의 크기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텍스트 입력필드를 콘텐츠 주변에 제공하고 있다.
댓글을 적절하게 구조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작성자/관리자가 남긴 댓글을 다른 댓글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페이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할 경우, 삭제 이유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공유/공감
공유/공감 아이콘은 관련된 대상 주변에 제공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식의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공감수 기준의 정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공감을 표시한 사용자의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련 콘텐츠
사용자의 목표나 선호와 관련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콘텐츠 목록의 제목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상세내용 주변 에 관련 콘텐츠 목록을 배치하고 있다.
관련 콘텐츠 목록 주변에 광고배너 또는 시선을 끄는 요소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5. 회원
회원 가입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고 있다.
입력이 필요한 데이터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양식에 대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다.
비밀번호 입력필드에 입력한 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비밀번호의 보안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다.
오류 메시지는 제출버튼을 누르기 이전에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회원 가입 이외에 공개인증(OAuth)을 이용한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약관 동의
제출 버튼의 레이블에 구체적인 행동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옵션은 다른 요소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로그인/인증
로그인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유도하고 있다.
아이디 형식에 대한 단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
로그인 양식 주변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로그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로그인 상태로의 전환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로그아웃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주소 찾기
주소찾기 팝업버튼의 레이블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팝업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주소 입력필드의 비활성화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입력받을 주소체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6. 신청 / 조회 / 발행
신청서 작성
레이블과 설명은 입력필드 주변에 제공하고 있다.
입력필드의 크기는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필수입력 요소, 편집 가능한 요소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입력값의 단위를 표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잘못 입력/선택한 값을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고 있다.
초기화 버튼은 다른 버튼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신청 내역 확인 /취소
내역을 적절하게 구조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정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일괄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취소 버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7. 구매 / 결제
제품 상세 정보 보기
제품의 상세정보를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고 있다.
적절한 품질의 제품 상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의 이용 가능 상태를 사전에 표시하고 있다.
제품 옵션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다.
버튼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현하고 있다.
장바구니 확인
제품의 중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 삭제 버튼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제품 상세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제품에 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버튼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문/결제 정보 입력
관련된 정보를 동일한 섹션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문자, 배송, 결제 주소 정보는 동일한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격, 배송지 정보 및 구매 버튼 영역을 화면 우측이나 하단에 고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는 구매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8. 안내
모달
모달과 주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모달에 스크롤이 생성되지 않도록 제공하고 있다.
모달은 단계적이지 않고,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모달이 다른 모달을 실행하지 않도록 제공하고 있다.
행위 관련 버튼은 최대 2개만 제공하고 있다.
확인
확인은 심각하거나 취소가 어려운 행동에 사용하고 있다.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행동을 확정,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버튼의 레이블에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류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발생한 오류 및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정중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9. 지원 / 기타
직원 검색
직원 목록에 직원의 이름, 부서, 담당업무,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다.
검색 입력폼과 전체 직원 목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담당업무는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제공하고 있다.
기관 위치 확인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기관의 위치를 표시한 약도나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약도는 위치 및 주변 정보를 적절하게 도식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접근 방법을 알기 쉽게 구조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위치 확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찾기
제목은 사용자가 겪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다.
목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효율성
진단 지표
진단 내용
1. 월평균 페이지뷰 수
최근 1년간 월평균, 웹페이지를 열어본 횟수 20,000건 이하 (동일 페이지를 반복하여 열어본 횟수도 모두 카운트함)
2. 월평균 방문자 수
최근 1년간 월평균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 5,000명 이하 (동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열린 세션(session) 수를 기준으로 함)
3. 연간 자료제공 건수
최근 1년간 게시물 등록 건수 1,000건 미만 (공지사항, 정책홍보, 간행물, 문의에 대한 답글 등)
4. 연간 국민참여 건수
최근 1년간 국민ㆍ기업ㆍ이해관계자 등의 게시물 등록 건수 1,000건 미만 (동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의견, 질의, 민원등록, 신고, 게시글 등)
웹사이트 신뢰성
진단 지표
진단 내용
자료 최신화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관 및 직원 현황(조직도, 담당자 연락처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 사진,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지식재산권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출처, 활용범위 등 기재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위반 게시물 등 점검
3. 정보 오류 및 부정확한 정보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게재할 경우, 해당 정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거나 정부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게시
지도서비스 제공 시, 독도 및 동해 표기 등 우리나라 영토 표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 후 게시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링크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단절(Dead Link)이 발생하는지 확인 후 조치
4. 게시물 관리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 손상,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정보 점검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자료를 게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유통금지 정보 등의 점검을 포함한 사용자의 의무, 조치할 사항 등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
유해게시물(음란물, 안마 시술 홍보 등 불건전한 내용) 삭제
개인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판매 목적의 민간 광고물은 삭제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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