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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가이드 및 감리수행가이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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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검사기준과 완료여부 필요>

 

< 검사기준서 >

 

검사기준서는 세부 과업항목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문서로 요구사항추적표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요구사항추적표는 요구사항부터 전체 개발공정의 산출물이 추적되도록 작성되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검사에 필요한 항목만을 모아서 별도의 검사기준서로 작성할것을 권장한다.

검사기준서는 요구사항, 검사항목, 검사기준을 포함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요구사항추적표를 검사기준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요구사항,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이 추적되어야 한다. 검사항목은 원칙적으로 검사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나, 검사기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고 발주기관이 확인한 후 감리법인에게 제출한다. 요구사항추적표를 검사기준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요구사항추적표를 제출한다.

 

< 기능 요구사항 검사기준서 점검 방법 >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검사기준서를 점검할 때에는 요구사항과 검사항목이 되는 기능 및 검사기준이 관리되고 추적되는지 검토한다. 세부 검사항목은 화면과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고, 검사기준은 관련된 테스트 시나리오(통합테스트 또는 단위테스트 시나리오)의 세부 시험항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과 세부 검사항목과의 관계는 요구사항과 기능(화면 및 프로그램)이 1:1 또는 1:N의 관계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과 기능의 관계가 N:1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요구사항이 하나의 기능으로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요구사항이 두 개 이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동일한 요구사항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요구사항의 통합을 권고한다.
요구사항과 기능의 관계가 N:M의 관계인 경우에는 1:1 또는 1:N 관계로 분리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검사기준에서는 단위기능 검사뿐만 아니라, 기능 간의 통합과 연계에 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검사기준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한다.

< 비기능 요구사항 검사기준서 점검 방법 >

비기능 요구사항의 세부 검사항목이란 요구사항을 실현한 최종결과물로 장비도입 요구사항인 경우에는 도입된 장비가 될 수 있으며, 성능 요구사항의 경우에는 성능을 측정한 최종결과물이될 수 있다.
비기능 요구사항의 검사기준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산출물로 장비도입의 경우에는 장비의 세부 사양을 명시한 산출물이 될 수 있다.


비기능 요구사항의 세부 검사항목과 검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확정된 경우, 또는 검사환경 구성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감리 전제조건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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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단계 감리

사업자가 작성한 시정조치결과서에는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표의 부적합 항목 보완 결과와
함께 미완료(진행중)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시정조치 결과 확인시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종료단계 감리시 “진행중” 항목을 완료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조치결과서의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표에 기록된 부적합 항목의 조치결과
를 재점검하고, 부적합 판정을 내린 근거(검사기준서 미달 항목, 오류 등)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
여 그 결과를 정리한다. 또한, 점검제외 항목은 조치결과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시정
조치결과서에 포함 할 수 있다.
“조치결과 확인”은 종료단계 감리시 적용했던 점검방법을 재시행하여 조치 여부를 확인하며,
적합·부적합 판정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적합·부적합 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빙은 적/부 판정에 관계없이 모두 별첨에 첨부하도록
한다. 즉, 종료단계 감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확인 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에도,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수정된
화면이나 로그 등의 증빙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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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이행여부 점검

 

“완료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를 기초로 실제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 완료 : 해당 요구사항이 완료되어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
- 진행중 : 해당 요구사항이 완료되지 못하여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태


“적/부 판정” 은 감리원이 직접 점검한 결과를 검사기준서의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적합, 부적합
을 판정한다.
- 적합 : 검사기준의 검사방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예상결과와 판정기준에 부합한 경우
- 부적합 : 검사기준의 검사방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예상결과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점검제외 : 점검 과정에서 테스트 환경이 준비되지 않거나, 선행 기능의 결함으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와 외부환경 변화,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합의에 의해 진행 중인 경우
※ “점검제외”인 경우, 관련 증빙에 점검 제외 사유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완료여부”가 “진행중”의 경우에는, 종료 단계이므로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합의에 의하여 진행
중인 경우는 “점검제외”로 판정하고, 이외에 미완료된 과업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관련 증빙”은 “적/부 판정”의 근거로 감리원이 직접 테스트한 시험결과 화면이나 로그 등을
말한다. 만약 테스트가 불가능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이 관련 증빙이 될 수 있다. “부적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첨부
하여야 한다.

 

“비고”는 “진행중”인 경우 완료예정일을 작성하거나, “점검제외”의 경우에는 점검제외 사유 등을
기록한다.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착수회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제조
건에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선권고사항 중에는 기 조치된 것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종료단계의 과업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단순 오류의 경우 현장감리 기간
중 보완될 수 있고, 해당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것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야 하므로, 현장감리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Tip

◦ 과업내용 세부 검토항목중 종료단계 감리에서 과업내용 이행여부 검증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
해서는 그 사유를 “전제 조건”에 제시하고 적합/부적합 판정에서 제외한다.
◦ 기능 점검 중 발생한 기능오류로 후속 시험을 진행하지 못하여 잔여 기능의 과업이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점검항목은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후속 기능에 대한 점검
항목은 “점검제외”로 판정을 기록한다.
◦ 웹 접근성 지침의 준수와 같이 1개 점검항목이 전체 시스템에 일괄 적용되는 항목은 점검방법
과 범위(전수 또는 표본)를 전제조건에 설명하고 판정결과를 기록한다.
◦ 현장감리 기간 이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전 반영된 사항은 보완 내용을 현장확인 또는
시험결과의 자료 확인 등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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